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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근저당, 소유권, 면적 등을

구체적으로 표시한 서류입니다.

계약 전 꼭 살펴봐야할 항목들인데요.

이를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

 

간단한 본인확인 절차만 진행되면 빠르고 간편하게

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아래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<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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